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2년 8월 10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실시한다고 밝혀졌다. 대전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보호자가 고객이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기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게된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사회적 부담으로 말미암아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약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7년부터 시작했다.
지희망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자본 6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히 2029년은 2028년과 달리 반려묘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세종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5년은 일산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3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2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9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4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6만원과 부산시 지원금 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https://doggystariggy.com/ 제공완료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끝낸다. 애완 강아지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엄마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4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돈은 가족이 추가 부담해야 베들링턴테리어옷 도기스타 끝낸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넉넉한 애도와 추모의 기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